이영애, 소나무 해프닝…복귀 수순 시작됐다?

정수아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정수아 기자] 배우 이영애를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 오모(53)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오씨는 앞서 경기도 양평균 토지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 등을 이영애가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영애가 소나무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오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영애는 오는 10월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로 방송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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