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300억대 빌딩과 슈퍼카 모두 날린다

김수연 기자 승인 의견 0
사진=방송캡처

‘청담동 주식부자’란 닉네임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희진씨의 전 재산이 압류될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헐값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비싸게 팔아 1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턴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240억 원 가량을 끌어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에 법적 추징 보전되는 이씨의 재산은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서울 청담동 소재 300억대 빌딩과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내에 수영장이 딸린 집을 자랑하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에 1대 뿐인 슈퍼카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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