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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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맥심,kt위즈) |
[스타에이지=박여훈 기자] kt wiz의 포수 장성우(26)가 치어리더 겸 가수 박기량을 명예훼손한 것과 관련해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벙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볼 때 피고인에게 1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0월 치어리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8개월, 그의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성우가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과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그리고 벌금 2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을 고려해 장성우에게는 700만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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