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식당 여배우 사건 왜 2년 뒤 보도됐을까?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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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이지=김수연 기자] 방송인 겸 외식연구가 백종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된 여배우 A씨가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더욱이 보도된 사건 자체가 2년전에 마무리가 된 것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여배우는 11일 비즈엔터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12월 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다음 날부터 배가 아팠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대장염과 위염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 여배우는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식약청에 연락해서 ‘위생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그 때에도 ‘제 이름이나 연락처는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식당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편하게 치료를 받아라”며 말씀해 주셨다는 것. 앞선 보도에서처럼 몇 천만원을 요구했단 점에 대해선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시 간 식당이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이란 점도 몰랐다. 정말 작은 식당이었다”면서 “돈 역시 정확하게 218만 5000원이었다.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금액 모두 병원비로 청구됐다. 모두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2년 전 사건이 보도된 부분에 대해 “짐작되는 점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4일에 후속 기사를 공개하겠다는 부분 등을 미뤄봤을 때 심증이 가는 사항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언급하긴 힘들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위임해서 강력 대응하려 한다. 고소장도 다썼다. 11일 오전 중에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한 뒤 정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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