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둘러싼 대립, 악전고투 끝 리쌍 승(勝)

2차 강제 철거 시도, 집행 마쳐

정수아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정수아 기자] 리쌍(길, 개리)이 결국 세입자와의 분쟁을 강제철거로 일단락 지었다.

건물주 리쌍 측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 2차 강제철거를 마쳤다. 그동안 세입자와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거듭해오던 끝에 악수(惡手)다.

리쌍과 세입자의 악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쌍은 세입자 서모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씨는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맞서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 7일 강제철거를 시도했던 리쌍은 다시 한 번 철수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2차 강제철거에 들어가 집행을 완료했다. 

서씨는 2010년부터 이 건물 1층 상가에서 곱창집을 운영해 왔다. 2012년 리쌍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퇴거 요청에 불응했다.

이후 서씨는 리쌍 측과 합의와 소송을 거듭해 왔다. 리쌍 측은 지난 7일 2차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사용 층을 합의했지만 같은 해 10월 강남구청이 서 씨의 주차장 영업장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며 다시 한 번 철거를 요구했다. 리쌍 측은 서 씨가 동의 없이 용도와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깼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리쌍 측 역시 서 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리쌍 측의 손을 들어 서 씨에게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다.

리쌍 측은 계고장에 명시된 기한 5월 30일이 지나서도 서 씨가 퇴거하지 않자 지난 7월 7일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날 2차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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