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고소인 여성과 나눈 카톡 ‘공개’..."이래도 성폭행?"

"'출국금지' 봐주기 수사 의혹 피하기 위함이다"

김재범 기자 승인 의견 1
사진=이진욱 소속사

[스타에이지=김재범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배우 이진욱이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에 무관함을 주장하던 이진욱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소속사 측이 반박 성명을 냈다.

18일 오후 소속사 씨엔코 이엔에스 측은 “이번 출국금지 초지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가 다른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에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이미 18일 CF촬영을 위해 해외 출국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당초 이진욱은 주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일정을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어 “혹시나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출국 금지를 한 것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고소인과 이진욱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속사 측은 더욱 명확한 주장을 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이 이진욱에게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지난 12일 저녁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 등의 호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가 지난 13일에도 이진욱에게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함께 가서 식사를 하자는 등의 문자를 보내왔다”면서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런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이런 주장과 함께 이진욱과 해당 고소인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이어 고소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왜 이진욱과 헤어진 뒤 하루가 지난 14일이었냐는 것. 이후 신고 전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진욱이 무고로 맞고소를 하자 뒤늦게 17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면서 “한편으론 이번 사건을 통해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유명인이란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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