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유죄땐 최창엽 어떤 처벌받나..징역형에 치료감호까지 가능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최창엽.

[스타에이지=김현주 기자] 배우 최창엽(27)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창엽은 지난달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5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소속사 샘마루엔터테인먼트도 이를 확인했다.

최창엽은 지난 5월 지인과 함께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창엽을 경찰조사 내용대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마약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필로폰(히로뽕이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다)을 투약한 사람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창엽이 만약 필로폰보다 더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을 투약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정형은 훨씬 높아진다.

마약이나 강력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징역형이나 벌금 이외에 치료감호도 받을 수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필로폰 등 마약사범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2년까지 수용될 수 있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선고된다.  주로 재범 이상으로 습벽 또는 상습성이 인정될 때 내려진다.

최창엽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것이 이번인 처음이어서 전과는 없지만, 만약 그동안 그가 이번 건 말고도 여러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이 드러나면 상습성이 인정돼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최창엽은 2011년 KBS 예능 프로그램 '휴먼서바이벌 도전자'로 방송에 데뷔한 뒤 각종 프로그램에서 연기자 생활을 해왔다.

고려대 미디어학부를 졸업하고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등에도 출연하며 학력 스펙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CJ E&M에서 예능PD 인턴도 하며 재능을 키우던 상황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신의' '학교2013' '지성이면 감천' 'TV소설-순금의땅' '그래도 푸르른 날에'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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