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류재영 최창엽, 어떤 처벌 받나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류재영.

[스타에이지] 연예계와 마약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슬인가? '홈쇼핑의 황제'로 불리던 류재영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창엽과 함께 투약했다고 한다.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치료감호처분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은 필로폰(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람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류재영과 최창엽 이 만약 필로폰보다 더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을 투약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정형은 훨씬 높아진다. 

마약이나 강력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재영과 최창엽이 초범이어서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징역형이나 벌금 이외에 치료감호도 받을 수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필로폰 등 마약사범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최장 2년까지 수용될 수 있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선고된다.  주로 재범 이상으로 습벽 또는 상습성이 인정될 때 내려진다. 

류재영과 최창엽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것이 이번인 처음이어서 전과는 없지만, 만약 그동안 그가 이번 건 말고도 여러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이 드러나면 상습성이 인정돼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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