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개인회생 어떤 절차로?
배우 이훈,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빛 독촉과 압박 심했다"
정세연 기자
승인
의견
0
배우 이훈(44)이 빚 독촉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의 심사 후 회생 결정이 떨어져야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훈 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 재산과 월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18일 이훈의 소속사 BOB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인으로서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훈 소속사는 "13일 법원에 출석해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오랜 기간 저의 모든 것을 쏟았던 헬스클럽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2012년 사업을 정리해 수십 억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훈 측은 "지난 5년 동안 채무를 꾸준히 갚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 절반 이상의 채무를 갚았다"면서 "헬스클럽 직원 관련 문제는 현재 해결한 상태이고, 더불어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훈 소속사는 이훈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훈 씨는)최근 어느 때보다 극심한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을 하면서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훈의 직접적인 입장도 덧붙였다. 이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어떠한 요행으로 보호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해 변제를 약속 드리고 한 개인으로서도 공인으로서도 여러분께 보다 떳떳한 모습이 되고자 약속드리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소식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훈이 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훈이 최근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을 통해 채무 등 상황에 대해서 심사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채권 조사 절차 이후 정리될 이 씨의 회생 계획안에 채무자들이 동의해주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이훈은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약 25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 씨는 최근까지도 SBS 드라마 '사랑이 오네요'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이훈 씨는 이전 한 매체 인터뷰에서 "10년 간 월세만 100억 원은 낸 것 같다"고 털어놓은 바 있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진 =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배우 이훈. / 출처 = BOB 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