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리쌍의 갑질 vs 세입자의 슈퍼을질

박여훈 기자 승인 의견 0
(자료=맘상모 페이스북)

[스타에이지=박여훈 기자] 가수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곱창집에 대한 강제 집행이 세입자와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반발로 중단됐다.

이에 맘상모는 7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지켜냈다! 지키자!!!!”라면서 “오늘 오전 있었던 우장창창 강제집행은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주셨기에 막을 수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건물주인 리쌍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은 리쌍에게 기운 듯 하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건물주의 갑질이 아닌 세입자의 슈퍼을질이라면서 혀를 차고 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공인이 호구는 아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맘상모의 대응은 잘못된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마땅히 비난받을 만 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세입자인 서씨는 건물주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서 씨를 옹호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역시 건물주가 갑이다” “용역 100명을 동원한 건 지나친 대응이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7일 서 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으나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자 법원은 인명 피해 우려를 이유로 명도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맘상모는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개리)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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