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혐의와 불명예 그 종이 한 장의 차이

김수연 기자 승인 의견 1
사진=방송캡처

[스타에이지=김수연 기자]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연예계 은퇴까지 선언했던 박유천의 억울함이 증명됐다. 경찰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각기 다른 4명의 여성을 상대로 4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7일 오후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의 무혐의 처분은 성관계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배경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첫 번째 고소녀와 그의 남자친구 그리고 사촌오빠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박유천 측을 협박해 1억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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