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향한 대중의 응원’ 리쌍 건물 논란의 잘잘못
“임차인 억측이다” 리쌍 측에 선 대중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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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맘상모) |
[스타에이지=정수아 기자] 소위 ‘갑’으로 여겨지는 건물주인 리쌍을 향한 대중의 응원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18일) 리쌍은 결국 건물 내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문제가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앞서 7일 리쌍은 우장창창에 대한 1차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의 제지로 인해 일단 철수 했다. 이후 18일 2차 철거를 완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맘상모 측은 ‘긴급논평-리쌍은 오늘, 모든 임차상인들의 삶을 짓밟았다’라는 글로 리쌍 측의 강제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글을 통해 맘상모는 “우장창창이 걱정돼 왔던 상인들 10여명이 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용역 40여명이 갑작스레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집행관은 가게 안에 집기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사람이 있는데도 집행이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리고 현장에선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확인이 됐다. 대리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길과 개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약속을 어긴 것도 리쌍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소송에 기분이 나쁘다고 우장창창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쫓아낸 것도 리쌍이다. 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 그리고 개리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리쌍 소유 건물과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더 장사를 했으면서도 맘상모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이유다.
우장창창 주인 A씨는 2012년 리쌍이 이 건물을 매입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및 시설비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후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겨 장사를 계속하도록 했지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A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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