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의 억울함, 재판부가 밝힐까?
무고혐의 고소인, 구속영장 기각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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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이지=정수아 기자] 재판부가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장석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4시 30분 열린 심리에서 피의자 심문을 한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서 경찰서는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당일 입은 속옷과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끝에 지난달 26일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털어놨다.
거짓말 탐지기 적용 결과도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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