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극장내 영화 촬영, 공현주 처벌은?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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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사진=공현주 인스타그램) |
[스타에이지] 데뷔 15년차 배우 공현주(32)가 극장내에서 영화를 촬영한 것을 SNS에서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공현주는 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극장내 상영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들이 불법임을 지적하자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브리짓존스3’ 측도 “처음 발견했을 때 봤는데 5분 내로 삭제됐으니 별다르게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본인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NS에선 대뷔 15년차인 배우의 영화 도촬(도둑촬영) 행동에 비난이 잇따랐다.
저작원권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3의3호).
일본은 2007년부터 모든 극장가에서 여와 상연전에 불법도촬 방지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브릿지존스의 베이비’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 ‘브리짓 존스 일기’의 세 번째 시리즈로 국내는 9월28일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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