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해도 너무하네...

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이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호란은 지난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이 넘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호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이 계속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호란 외에도 가수 강인, 탤런트 윤제문도 두번째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 방송인 이창명은 음주를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음주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을 낳았으며 개그맨 김성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다. 래퍼 버벌진트, 가수 이정도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누리꾼들은 호란의 3번째 음주운전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음주운전하는 연예인들은 TV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비난 글을 달고 있다. 

#호란 #강인 #윤제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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