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현수막, 48시간 넘도록 방치되는 이유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게시돼 있는 이른바 '표창원 현수막'.<출처=온라인커뮤니티>

'표창원 현수막'이 논란인 가운데, 음란물 수준인 당해 현수막이 이틀 째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변에 걸린 채 방치돼 있다.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이 불법성을 띨 경우 시나 구청의 단속반원들이 강제 철거해 가는데, '표창원 현수막'의 경우 예외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표창원 현수막'을 관할청인 영등포구청 등이 철거하지 못하는 것은 단속의 근거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예외규정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물 등을 제작, 표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표창원 현수막'의 경우 상식적인 관점에서 봐도 음란물이나 퇴폐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같은 법 제8조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는 단속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표창원 현수막' 근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우익 단체가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데, '표창원 현수막'도 이 단체가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표창원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단체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영등포구청으로서는 표창원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있는 지 애매한 입장인 셈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등 옥외광고물 단속 관련 상급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인근에  집회 목적의 텐트가 설치돼 있는데 이들은 국회의사당역 인근 집회 준비물로 현수막 5개를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다. (표창원 현수막이) 음란물이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 건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강제철거하려면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표창원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게시자가 자신해서 철거하던지, 아니면 경찰이 음란물 단속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철거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영등포구청측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보이는 우익 단체에게 두 차례 자진 철거 요청을 했지만, 이 단체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원 의원측은 지난 6일 표 의원 부인 명의로 '표창원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인물을 찾아 모욕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표창원 현수막' 제작, 게시자를  표 의원 부부에 대한 모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표창원 현수막'을 내건 주체와 경위를 규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부받거나 증거물 압수 차원에서 해당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인 셈이다.

현재 '표창원 현수막'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이틀째 걸려 있으며, '표창원 현수막' 옆에는 '고영태와 노승일에게 놀아난 내란선동자 박영선·손혜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글과 함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찍힌 현수막도 걸려있다.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