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파면 인용, 기각, 각하 뜻과 이후 절차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헌법재판소.<사진=포커스뉴스 제공>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10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행하는 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파면)결정이 있다. 

각하 결정은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 한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김평오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재가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평오 변호사 등이 문제삼는 부분은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한꺼번에 '섞어찌개'식으로 몰아넣어 한번의 표결로 소추의결을 한 것과  ▲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에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성급하게 졸속으로 의결됐다는 점 등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헌재 재판관 재직자가 정원에서 1명 모자란 8명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변론 막바지에 이 문제가 제기되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소추의결 절차를 비롯한 탄핵소추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없음을 동의했고, 법무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여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3명 이상이 김평오 변호사 류의 주장을 받아들여 10일 최종적으로 각하의견을 낸다면, 탄핵소추 전체가 형식적 요건 미비로 각하돼 본안 판단에 따른 인용이나 기각은 의미가 없어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재직중인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다. 설사 과반인 5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3명만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탄핵심판 전체가 기각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도 애초 정해진 대로 오는 12월20일 치러진다.

헌재 재판관 6명이상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헌재는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 인용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는 날로 부터 5년 이내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사면에 의해 복권될 수도 없다. 사면법 제3조는 사면 대상자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당한 자를 제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는 탄핵인용에 따른 파면결정이  있어도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 등 다른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나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검찰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0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 

결국 박 대통령 탄핵이 10일 인용되면 차기 대선 날짜는 4월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날로 할 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다. 

공교롭게 토요일인 4월29일은 4말5초 황금연휴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다.

4월30일은 일요일,  5월1일(월요일)은 노동절, 5월3일(수요일)은 석가탄신일, 5월5일(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결국 화요일과 목요일만 정부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  대선 가능 기일 대부분이 휴일이 되는 셈이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선일은 5월 8일(월요일)이나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