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최승현, 홍보담당관실서 전출...대마초 혐의로 의경 복무 정지
4기동대 전보 발령 예정...1년 6월 이상 실형시 강제전역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가 정지된 그룹 빅뱅의 탑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서울경찰청 소속 악대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됐지만 예하부대 배치는 보류됐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서 복무가 부적합해 전날 4기동단으로 전출됐지만, 별도의 보직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에서도 배제된 채 대기하고 있다.
이는 4기동단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씨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직위해제에 따른 귀가조치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전투경찰 관리규칙은 '불구속기소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되고 일단 귀가조치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강제전역된다. 반면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찰은 최씨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 재심사를 받게 된다. 재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의경 부대로 전출돼 남은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만약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최씨 건을 경찰청으로 올리고 경찰청은 육군본부로 해당 건을 넘겨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A씨와 함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두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