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9년전에도 약물 과다복용 입원 '자살 소동'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빅뱅 탑 최승현./사진=뉴시스

그룹 빅뱅 멤버 탑(T· O·P, 본명 최승현·30)이 6일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탑은 9년전에도 비슷한 '약물 과다복용'으로 입원해 자살 소동으로 번진 적이 있다.

탑은 2008년 11월5일 오전 2시쯤 서울 합정동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을 다량 삼켰다. 탑은 이날 낮 정오께 발견돼 흑석동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병원측은 "탑이 과로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탑이 우울증 치료제를 과다복용하며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측은 "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자살 시도설을강력 부인했다.  

"전날이 탑의 생일이었는데 원래 술을 잘 안마시는 탑은 자신의 생일이라 술을 몇 잔 마셨는데, 감기가 든 상태여서 그랬는지 다음날 깨어난 뒤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 감기약을 다시 한 번 먹었을 뿐"이라는 게 당시 YG측의 설명이었다. 

한편 탑은 탑은 최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이 여파로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탑 최승현씨는 전날 전보조치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부대 내에서 자다가 깨어나지 않아 깨어나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승현씨가 부대 동료가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씨가 평소에 먹던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한 상태로 추정되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날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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