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혼인의사 없었다면 어떤 조치해야 하나?

정수아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정수아 기자] 배우 박유환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판례상 사실혼 파기 피소를 당한 박유환이 함께 살 던 여성과 결혼의사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일 때 인정을 한다. 여기서 혼인 의사 유무가 사실혼과 동거를 나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부양의 의무 등으로 구분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즉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가 사실상의 혼인 관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남녀가 함께 살고 있다면 겉으로는 부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승계를 인정한다. 단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파기 혐의가 인정되면 박유환은 법률적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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