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손배소 당한 ‘사실혼’ 대체 뭐지?

혼인 의사에 따라 사실혼과 동거 구분

김수연 기자 승인 의견 0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스타에이지=김수연 기자] 형제의 수난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형 박유천이 성추문에 휘말려 사실상 연예계 생활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동생 박유환까지 사실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3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유환은 지난 5월 A씨로부터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씨제스엔터는 “박유환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씨제스엔터는 “사생활 부분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만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박유천이 피소를 당한 사실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일 때 인정을 한다. 여기서 혼인 의사 유무가 사실혼과 동거를 나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부양 의무 등으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판례상 사실혼 파기 혐의가 인정되면 박유환은 법률적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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