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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39) 청와대 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일차적론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론 세월호7시간 퍼즐을 최대한 맞춰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영선 행정관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 미뤄 설사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세월호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비선의료 문제가 특검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세월호 7시간' 의혹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괴담에 가까운 설들이 난무했고 지금도 완전히 진정되진 않았다.
결국 포커스는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에 맞춰졌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 등의 시술의혹은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영재 원장 등을 의료법이나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론, 세월호7시간 의혹은 특검 수사에서도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특검이 활동시한을 닷새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조사의지를 밝히는 배경에는 비선의료 이외에도 세월호7시간에 대한 최종적인 보강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활동시한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종료되면 특검은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특검은 세월호7시간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도 공개할 터인데, 최대한 성의를 다했음을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이영선 행정관은 직급은 낮지만 누구보다 박대통령의 일상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부속실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까지 챙길 수 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의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스모킹건 중 하나였던 '의상실 CCTV'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등장한 것도 청와대 내에서 그의 이런 '집사' 역할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본인 이외에 가장 잘 알고 있을 인물도 부속실 직원인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일 수 밖에 없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이영선 행정관 조사는 비선진료 마무리 수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그간 몇 차례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하지만 이영선 행정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4일 특검에 자진 출두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을 차에 태워 청와대 경내로 드나들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여차하면 이영선 행정관에게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만이라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영선 행정관 체포영장 혐의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선 행정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휴가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아예 출두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측은 이영선 행정관의 체포영장에 비선진료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 "비선의료 수사에 마지막 필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 사실은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진 상태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시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이미 구속상태인 점이 고려해 남편인 김 원장은 불구속 처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채윤 씨는 중동 진출을 대가로 안종범 전 수석에게 4900만 원,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영선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을 승용차에 태워 청와대 경내를 들락거리게 한 당사자로 알려져있다. 김영재 원장 부부 등이 비선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을 태우고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만들고 구입하는 이른바 '의상실 CCTV 영상에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영상에서 이영선 행정관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로 닦아 최순실씨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영선 행정관은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행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최순실) 들어가십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하는 등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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