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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 많으시죠?
각 시마다 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낸 다음 공고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과 각시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분양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신 후 해당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타에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직접 방문하셔야만 분양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동물을 운반할 수 있는 캐리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유기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동물을 입양할 수 없으며, 또 유기 동물을 입양할 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필수로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치구에 따라 동물 병원들과 연계하여 수술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혹시나 동물들을 악용할 목적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닌지 입양사실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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