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우병우 등 끝까지 무시하면 최고 징역5년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원장,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등 11명 무더기로 동행명령장 발부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 최순실 국정조사가 우려했던 대로 '최순실 없는 최순실 국정조사'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은 7일 오전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중에는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우병우 전 수석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국회 직원들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이날 오후 2시 까지 최순실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했다.
 
국조특위 계획대로 최순실씨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표현 그대로 명령만 할  수 있고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다. 동행명령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과 달리 강제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등 증인들이 동행명령을 끝내 거부하면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그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 밖에 없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국회모욕죄로 규정하고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증인을 고발하려면 특조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에는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그의 자녀 장시호, 장승호씨가 포함됐다. 

청와대 전 직원 중에는 우병우 전 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사장과 행방이 묘연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속 중인 최순실·장시호·최순득·안종범·정호성·이재만·이성한 씨는 재판이나 건강을 이유를 댔다.

안봉근 전 비선관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불출석사유서에 기재했다.

최순득씨의 아들 장승호 씨는 '자녀의 유치원 교육일정'을 불출석 이유로 댔다. 

정유라 씨와 우병우 전 수석, 김강자 사장, 홍기택 전 회장 등에게는 아예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날 국정조사는 총 27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3명만이 출석한 상태다. 

사진=동행명령장 발부,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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