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대선 사전투표 방법을 설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스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5일 이틀간 열린다.

5월 9일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다면 별도의 사전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국에 설치된 3507곳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및 선거 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장이나 여행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서울역 3층 매표소 앞, 용산역 1번 출구 앞, 인천공항 출국장 F존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사전투표의 구체적인 절차는 투표소가 유권자의 관내인 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자신의 주소지 해당 구· 시·군 관할구역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투표용지 1장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순으로 투표를 하게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에는 ▲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의 절차를 거친다.

관외인, 즉 자신의 주소지 밖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표소에서 원하는 후보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유효한 투표로 인정이 된다. 만약 주소지 밖 사전투표를 할 때 곧바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되면 무효표가 된다.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지역 선관위로 발송된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과 함께 대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도 가능하다. 

학생증의 경우 본인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어야 신분확인용으로 인정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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