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다가 재미삼아 찰칵, SNS에 쏘면, 이런 봉변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배우 공현주(32) 처럼 상영중인 영화를 보다가 별 생각없이 찍어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면 법적으로 처벌될까? 처벌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년 이하 또는 심각한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수천만원대의 벌금도 같이 맞을 수 있다. 

공현주는 7일 상영 중인 영화 '브릿지 존스의 베이비' 일부를 찍어 SNS에 올렸다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관련 사진을 허겁지겁 삭제하는 등 곤욕을 치뤘다.

네티즌들의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면서 공현주는 급히 관련사진을 계정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개념없는 중고참 배우'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됐다.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영화 영상이 담긴 SNS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현주이 이같은 행동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다. 단순히 실수라고 하거나 관련 사진을 내렸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업적인 의도 없이 영화후기나 단순히 재미삼아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이라 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을 가진 영화측이 고소를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공현주의 경우 고소권을 가진 영화사측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영화사측이 굳이 법대로 한다고 했으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처벌 조항은 대부분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측에서 고소를 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제104조의6)은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장면을 영화사측 허락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녹화'에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영화의 한두개의 컷을 촬영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공현주 사례와는 다르지만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아예 복제하거나 통째로 공중송신하면 처벌이 훨씬 강해진다. 

저작권법 제 136조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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