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인인 고영태씨가 청문회 스타에서 하룻만에 '위증' 논란에 휩쌓였다.
8일 저녁 JTBC뉴스룸 심수미 기자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10월 초) 고영씨태와 이성한씨와 식사를 두시간 정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고영태씨는 최순실이 탭을 끼고 다니면서 연설물을 읽고 수정한다고 했고 이성한씨가 이를 부연했다. 심지어 최순실이 하도많이 고쳐 화면이 빨깧게 보일 지경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을 암시했던 고영태씨의 발언 보도 경위를 묻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심 기자는 또 고영태씨가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며 경계심없이 연설물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만듣고 기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한데 증거물 확보에 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영태씨는 그러나 7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 물품인 태블릿PC와 관련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영태씨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순실이 태블릿PC 같은 걸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취재진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씨가) 검찰조사에서는 (취재진과) 만난 부분과 최씨 연설문 수정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모든 내용을 전달했고 검찰이 건물 관리인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심수미 기자는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10월 3일 특별 취재팀이 구성돼 같은 달 4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을 만났고, 5일 고영태씨를 만나 최순실의 차명회사들을 집중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수미 기자는 이 과정에서 상업등기를 통해 고영태씨가 이사로 있던 더블루케이의 독일 지사와 비덱스포츠가 같은 회사이고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있는 사실, 비덱스포츠에 돈이 들어간 정황 등을 확인했고 바로 강남 신사동에 있는 더블루케이 사무실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JTBC뉴스룸에 따르면 최순실과 고영태가 9월초까지도 출퇴근했던 사무실은 이미 이사를 가 텅비어 있었고 나무로 된 책상 하나만 남아있었다. 이 책상 속에 태블릿PC와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과 함께 들어 있었다.
발견 당시 태블릿PC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단종 모델로 충전기도 없었다. 취재진은 전문센터에서 충전기를 구해 태블릿PC를 열어봤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취재진과 동행한 건물 관리인의 녹취 파일도 공개됐다.
JTBC뉴스룸에 따르면 처음 태블릿PC를 열어봤을 때는 6가지 파일만 볼 수 있었고 두고 나왔다. 그러나 최순실이 사무실 문을 열어 놓고 갔고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드는 상태로 태블릿을 가져와 복사한 뒤 검찰에 주기로 했다. 10월20일 사무실로 가져왔고 2012-2014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PC를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자료 등 엄청난 자료를 확인했다.
손석희 앵커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최순실 태블릿PC임을 재확인했다”며 “검찰이 태블릿PC IP를 추적한 결과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했다. 재판과정에서도 기밀유출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밝히라며 손석희 JT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JTBC가 이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 수사로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JTBC는 뉴스룸 보도전 “보도 첫 날부터 방송을 통해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밝힌 바 있는데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라는 중대한 현실 앞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태블릿 PC를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이날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는데 기폭제가 된 최순실 태블릿PC는 그 안에 대통령 연설문 초안 등 청와대 내부 문서 파일과 최씨의 셀카 사진 등이 있어 최씨의 국정농단 행위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하 국회 증언감정법)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위증했더라도 심문 종료전에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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