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혐의 벗었다지만...
유상무, 성폭행 미수 혐의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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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상무 공식사이트> |
[스타에이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개그맨 유상무(36)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한 이후 7개월 만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됐다.
8일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검찰이 유상무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인정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상무 측은 "해당 사건은 11월 8일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며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씨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무씨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상무씨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대학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당시 유상무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A씨가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A씨가 신고 취소를 철회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며 사건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유상무는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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