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위증? 친박과 협상?

고영태 위증 논란...JTBC뉴스룸 손석희·심수미·서복현,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경위 공개

이혜원 기자 승인 의견 0
<사진=YTN캡처>

[스타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인인 고영태씨가 청문회 스타에서 하룻만에 '위증' 논란에 휩쌓였다.

고영태씨는 그러나 7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 물품인 태블릿PC와 관련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영태씨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순실이 태블릿PC 같은 걸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8일 저녁 JTBC뉴스룸 심수미 기자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10월 초) 고영씨태와 이성한씨와 식사를 두시간 정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고영태씨는 최순실이 탭을 끼고 다니면서 연설물을 읽고 수정한다고 했고 이성한씨가 이를 부연했다. 심지어 최순실이 하도많이 고쳐 화면이 빨깧게 보일 지경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을 암시했던 고영태씨의 발언 보도 경위를 묻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심 기자는 또 고영태씨가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며 경계심없이 연설물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만듣고 기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한데 증거물 확보에 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씨가) 검찰조사에서는 (취재진과) 만난 부분과 최씨 연설문 수정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모든 내용을 전달했고 검찰이 건물 관리인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JTBC뉴스룸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고영태 위증 관련 기사를 퍼나르며 "친박과 고영태가 협상한 흔적이 있다", "공작정치의 끝판왕이다", "누가 고영태를 배후조정하고 있느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하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위증했더라도 심문 종료전에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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