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썰전' 유시민"한다" 전원책 "안할 것"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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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23일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라는 김구라의 질문에 유시민은 "그럴 것이다"고 답한 반면 전원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전원책은 "현재 알려진 사실로만 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인 지 의문스럽다"며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원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검찰의 위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검찰이 이런 점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예견했다.
다만, 전원책은 "하나의 변수는 안종범 수첩인데, 특검에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정도의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검찰의 구속영장에 청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원책은 정치적 부담 부분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논란 끝에 발부되거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선 정국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유시민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시민은 "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 정도의 뇌물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구속감이다. 더구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된 마당에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었듯이 박 전 대통령도 같이 데리고 일했던 장관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원책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들을 임명해준 분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의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재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시민은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다"며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검찰 수뇌부가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까지 구속영장을 치네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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