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머그샷' 외부 공개 가능성은?...전직 구속 대통령의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 이감...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촬영도

정우재 기자 승인 의견 0

'영어의 몸(구치소에 수감돼 제한된 신체)'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가능성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31일 오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전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 대상이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한 실핀도 제출해야 한다. 몸을 씻은 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

입소 과정에서 '머그샷'도 촬영해야 한다. '머그샷'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일종의 수용기록부 사진이다.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적자 앞에 서서 얼굴 전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이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요청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부에 머그샷을 공개한 적이 드물어 실제 공개가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재임당시 대형 국책사업 발주등과 관련해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9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만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이들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은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한편, 머그샷 촬영을 마친 박 전근혜 전 대통령은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 수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는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치소 수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지정거실(감방)으로 이동한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상 일반 수감자보다 2배 가량 큰 독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교소도 외부로 나갈 시 수의대신 평상복 차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된 신분이긴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단 왼쪽 가슴에는 수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 =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출처= 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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