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옥중조사' 13가지 혐의 시종일관 부인
검찰, 6일 박 전 대통령 줄다리기 조사...몇 차례 추가 조사 후 재판에 넘길 예정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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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옥중조사'에서도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지난 4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 '옥중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방문조사를 벌였다. 점심식사 시간(1시20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9시간 가량이다. 이 중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서 검토에 약 4시간가량을 썼다.
검찰 측은 지난 4일 이뤄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가 보조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조사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55·연수원 24기)가 변호인으로 동석했다.
검찰 특수본 조사팀은 이날도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모금 등 뇌물수수 혐의를 캐물었다. 하지만 예상했던데로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및 ▲문화재단 미르·K스포츠 설립·운영 과정서 대기업 강제출연 ▲공무상 비밀누설 47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등 13가지 항목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요일인 9일 경 3차 옥중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주말조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몇 차례 더 옥중조사를 한 뒤 다음 주 후반 경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옥중조사에서는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정부 문건 유출과 삼성의 최순실(구속기소)씨 모녀 지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14시간에 걸친 검찰 신문에서 이 부장검사가 담당한 시간은 3시간에 불가했기에 문건 유출과 삼성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앞서 검찰 측도 "이원석 부장이 한 번 가기는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검찰은 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기소 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등을 둘러싼 특혜ㆍ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는 최씨와 연관된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롯데 경영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돌려받았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여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출처 = 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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