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끝내 경찰 출석..."폭력 시위 주도? 인정 못한다"
정광용 회장, 경찰의 출석 세 차례 불응...체포영장 발부되자 자신 출석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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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출석을 세 차례나 거부했던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벌어진 폭력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에 격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해 지난달 22일과 28일, 이달 3일 세 차례에 걸쳐 정 회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정 회장은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경찰이 지난 10일 정 회장의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다음 날인 11일 돌연 이날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정 회장은 12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새누리당은 책임당원이 10만명이 넘는 정당"이라며 "선거 기간에 당의 사무총장인 나를 부르는 것은 정치탄압이자 선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의 경찰 출석에 박사모는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박사모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광용 대변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리 내보내라. 뭐하는 짓이냐"면서 "너희(경찰) 죄를 왜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냐"고 주장했다.
사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다음 날인 3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출처 = 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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