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 투표하면 500만원!...인증사진 어떻게?

'국민투표로또' 서비스 개시...스타트업개발자 제작, 유시민 아이디어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19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국민투표로또’(http://voteforkorea.org) 서비스가 20일 시작됐다.

국민투표로또는 스타트업 개발자 윤병준 씨(31)와 그의 친구들이 제작했다. ‘투표 복권’ 개념은 과거 유시민 작가가 낸 아이디어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해 4월 7일 JTBC 예능 ‘썰전’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투표 로또’를 소개했다. 유시민 작가는 “과태료 물리고 하려면 누가 투표 안 했는지 조사해야 하고 복잡하다”며 “‘투표 로또’는 투표를 하면 증명서를 주는 것이다. 용지에 일련번호를 매겨놓고 저녁 개표방송 때 추첨하면 된다. 10억 당첨자 1명, 16개 시도별로 1억 당첨자 1명. 이렇게 하면 홍보하려고 쓰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완전 투표율 대박이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로또의 최대 당첨금은 1등 1명으로 후원금의 50%, 최대 500만원이다.

2등 1명은 후원금의 20% 최대 200만원, 3등 1명은 후원금의 10% 최대 100만원, 4등은 5만원으로 인원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투표로또 개발자 측은 후원금액에서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비, 도메인 구입 비용 등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로또 응모 참여는 후원 여부와는 무관하게, 투표에 참여하신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국민투표로또의 당첨금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당첨금이 정해지며 20일 0시 기준 59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74만8500원의 후원금이 모여졌다.

재외투표나 사전투표 기간에도 응모가 가능하다. 인증사진은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이나 기표소 안 인증샷은 제외된다. 따봉이나 손가락 브이 등은 상관없다.

국민투표로또 당첨자 추첨 발표는 5월 9일 밤 9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국민투표로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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