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강정호 징역형, 174억 몸값 어쩌나....
강정호 항소심,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미국 취업 비자 발급 거부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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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정호의 징역형으로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츠버그 구단 사장은 앞서 “한국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된 걸 알았다면 강정호를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츠버그와 강정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600만 달러, 약 174억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차례 벌금형을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가드레일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강정호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1심 후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강정호는 1심의 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는 세번째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넥센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 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짧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시카고에서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경찰 조사를 받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정의가 승리한 날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국민빠****), ”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합시다“(자이제****), ”진짜 반성 못하는 예비살인자 수준. 걸린 건 3번이지만 안걸린게 30번은 족히 넘겠지. 제발 형벌이 과하다 생각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숙해라“(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하는건 당연한 것“(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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