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횡령죄만으로도 징역 30년까지 가능

강민주 기자 승인 의견 0
차은택.<사진=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혐의가 또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관련 사건이어 두번째다.

차은택(47)씨가 측근인 이동수씨를 KT 통합마케팅 본부장에 취직시키고 이를 통해 KT로부터 68억원 상당의 광고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 공범으로 조력한 혐의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시도 건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은택씨를 강요 및 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은택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경가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차은택씨는 이 건 하나만으로도 최장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을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자였던 중소 광고업체 컴투게더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차은택씨 측근인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홍탁씨 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은택씨의 지시를 받은 김홍탁씨 등은 당시 컴투게더를 운영하는 한모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투게더가 포레카 인수자로 최종 결정된 뒤에도 세무조사 등을 언급하며 지분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택씨는 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등과 압력을 행사해 이동수 전 KT 통합마케팅 본부장을 이 회사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KT의 광고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차은택씨는 KT로부터 광고계약을 원활히 수주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최순실씨에게 이동수 전 본부장을 추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동수 전 본부장이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좋겠다"는 지시를 하고, 안 전 수석은 이를 기화로 KT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에게서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KT를 압박해 차은택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을 가했다. 

차은택씨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문화행사 계약을 따내 2억8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차은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아프리카픽처스의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송성각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사업을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한 공사업체로부터 수개월간 총 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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