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강산 두번 바뀐 후에야...
'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20년만에 살인 진범 패터슨에 직영 20년형 확정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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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2015년 9월23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포커스> |
[스타에이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팬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지난 1997년 20대 대학생이 서울 이태원에 있는 패스드푸드점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지 20년 만이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존 패터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다시 확정했다.
패터슨은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자신이 아니라 친구였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1심에선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범행 당시 18세 미만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였던 에드워드 리와 함께 당시 22살의 대학생이었던 조중필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을 초동수사한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피 묻은 셔츠와 증거 인멸 정황 등을 근거로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한국 검찰은 ‘조 씨에게 반항 흔적이 없는 만큼 그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큰 사람이 범인’이라는 이유로 180cm에 105kg의 거구 리를 살인범이라 판단했다.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패터슨도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 2심에서 장기 1년6월·단기 1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998년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해 9월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1년도 안 돼 1998년 8월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풀려나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던 이태원 살인 사건은 2009년 9월 홍기선 감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만들어져 재수사 여론이 일었다. 장근석이 패터슨을, 송중기가 피해자 조중필씨 역을 맡았다.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를 벌여 지난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당국은 한국의 법무부의 요청에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해 2012년 10월 한국 송환을 명령했다. 인신보호 청원 등을 통해 한국 송환을 피하려했던 패터슨은 체포 4년 만인 2015년 9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사건 발생 18년, 도주한 지 16년 만이다.
아들의 살해 진범을 찾은 어머니 이복수씨는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한과 소회를 담담하게 밝히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언론이 힘써주고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진범을 데려와서 밝혔다. 진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에 무죄판결을 받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20년 후에 진범이 밝혀져서 좀 맘이 편하다. 아들은 죽었는데 살인범이 없어서 진범을 밝혔으면 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하늘에 있는 우리 중필이가 한을 풀었다”며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죽었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돈 많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많이 하고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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