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임신 그리고 유산...갈수록 오리무중
박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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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키이스트) |
[스타에이지=박여훈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친 A씨와 폭행과 유산에 따른 법적분쟁을 벌이면서 증인심문을 통해 치열하게 대립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 주관으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열렷다.
이날 증인심문에 앞서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에서 허위진단서를 요구했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임신과 폭행 그리고 유산에 관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임신 테스터기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새로운 사실을 들고 나왔다. 김현중 측이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중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의 사실조회회신서의 많은 내용 중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는 A씨의 대학교 동기인 친구 B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B씨는 김현중과 A씨가 다퉜고 다툼 끝에 김현중이 폭행을 해서 생긴 멍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얼굴과 팔과 가슴 쪽에 생긴 멍을 보고 물었더니 김현중에게 온몸을 다 맞았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A씨로부터 김현중과 사이에서 3-4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 변호인들은 반대심문을 통해 A씨의 임신과 유산에 관련한 증거를 본적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증언이외에는 병원에 간 사실이나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요청했던 A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같은 법정에서 이 재판의 당사자인 A씨와 김현중이 각각 당사자 심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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