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안경도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

절세하려면...직불카드쓰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해야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이예진기자] 내년 1월 1700만 근로자들이 제출할 연말정산 서류를 미리 보여줘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일 오전 8시 개통했다.

직장인들은 인터넷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수 있다. .

들어가보면 3년간 연말정산 결과는 물론, 올해들어 9월까지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액이 자동 입력돼 있다.

올해 예상급여를 넣으면 자신이 카드 사용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를 더 써야하는지도 나와 있다. 올해분 예상 소득세와 환급액도 계산할 수 있다.

옆에는 복잡한 세법의 공제내용을 쉽게 풀어쓴 절세요령도 나와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에서 카드 사용액이나 세액계산 서비스는 없고 3년간 연말정산 내역과 항목별 절세팁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소비가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노은 직불카드들을 써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연말정산 절세 조언이다.

▶ 직불카드는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므로 신용카드(15% 소득공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도 3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초과)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번에 납입해도 공제된다.

▶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임차비용,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개별 수집해야 한다.

▶ 월임대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이 돼 있어야 한다. 단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월임대료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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