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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IDC)' 건설 예정부지./다음지도 캡처 |
네이버가 발표한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건립 예정 부지가 극심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자인 일본계 금융회사 OSB저축은행이 해당 부지 매각 과정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이유로 관련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재일교포 양모(90)씨가 노인복지 주택사업 인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네이버가 이곳에 IDC를 건립하려면 일단 양씨의 노인복지주택사업 인허가부터 백지화돼야 한다.
하지만 양씨측은 OSB저축은행이 네이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도 자신들과 매매협상을 해왔다며 사실상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4만평 부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두고 현재 법정분쟁이 진행 중이며, 네이버 IDC를 건축하기 위한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현재 양모씨 명의로 ‘노인복지 주택사업’ 허가가 난 상태다.
문제의 부지는 애초 양씨 소유였으나 OSB저축은행이 양씨측에 대출해준 대여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서 OSB저축은행이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를 통해 410억원에 낙찰 받았다.
OSB저축은행은 해당 토지를 510억원에 양씨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매매협상을 진행해왔다.
OSB저축은행은 양씨측에 매도의향서를 교부했고, 양씨측은 계약금 상당액 51억원을 OSB저축은행에 예치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근 토지 매입을 위해 약 28억7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이는 모두 OSB저축은행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이 양씨측 주장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우선협상 만기일인 5월 4일은 지났지만 꾸준히 OSB저축은행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양씨측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줄 알았다고 한다.
OSB저축은행측은 이달 16일까지도 양씨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매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OSB저축은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이달 20일의 사흘 전인 17일 갑자기 양씨측과의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양씨측은 주장한다.
이후 이 부지에는 지난 19일자로 네이버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상태다.
양씨측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수자 지위 보전 및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씨측은 오는 7월 6일 노인복지 주택사업 허가권 연장 여부를 놓고 용인시에서 청문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청문회에서 용인시가 양씨측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네이버의 IDC 설립 계획은 무산된다는 점이다.
반면 용인시가 노인복지주택 사업허가를 취소하면 양씨의 20년 숙원 사업이 물거품된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기 때문에 네이버가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 부지의 진입로가 될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진입로 토지의 일부는 여전히 양씨측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를 위한 단서 조건을 달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사업 착수도 못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OSB저축은행이 양씨측과 네이버를 상대로 동시에 매매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네이버도 이런 상황을 일부 인지한 상태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부동산 중계업체로부터 해당 토지를 소개받을 때부터 양씨측 SPC와 OSB저축은행의 관계를 알았지만, OSB저축은행이 모든 문제를 해소해 주겠다고 해 매매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OSB저축은행이 네이버와 채결한 토지 매매가는 양씨에게 되팔기로 한 510억원 보다 최소 1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OSB저축은행은 일본 금융사인 오릭스코퍼레이션이 76.7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계 저축은행이다.
OSB저축은행측은 "양씨측에 수차례 협상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행과의 계약조건을 실행하지 못했다"며 "이후 복수의 매수의향자들과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그 중 계약협의가 완료된 네이버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말했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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