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특검, 가능할까?..법조경력이 걸림돌

강민주 기자 승인 의견 6
   
▲ <출처=페이스북>

[스타에이지] 여야가 최순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에 합의하고,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일임하면서 누가 특검이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초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15개항의 수사 대상을 명시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검법안의 정시 명칭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후보로는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사저와 관련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한 경험이 있다. 

검사 출신의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다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번 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갑자기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 옷을 벗었다.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는 채동욱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후보로 네티즌 사이에서 집중 추천되고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SNS 반응 만으로 볼때 특검 후보로 가장 인기가 높은 인물은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15일 아침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있다. 이정희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대선 TV 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직설적인 발언을 날려 주목을 받았다.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 “당신 떨어뜨리려 대선에 나왔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딸”, “유신의 공주” 등 거침없는 발언을 했다. 

SNS에는  “이정희 전 대표가 왜 그토록 박근혜 대통령 반대를 외쳤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야 말로 이번 특검에 최적임자다” 등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정희 변호사는 특검 후보에 필요한 법조 경력이 부족해 법적으로 이번 특검은 맡을 수가 없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상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특검 자격에 필요한 판사나 검사 경력은 없다. 

이정희 변호사가 수긍한다면 특검보로는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정받고 강제해산된 상태여서 특검이 누가 되던 이정희 변호사를 특검보에 기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채동욱 전 총장도 과거 '혼외자 논란' 등 때문에 특검 기용에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야당 의원은 "채 전 총장은 야권 내 인기가 높긴 하지만 혼외자 논란에 대한 뒷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최근 부산 엘시티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직 구체적인 특검 후보를 거론하진 않고 있지만,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싸우고 나왔어도 친정에 (칼을) 못 겨눈다. 차라리 검찰에 끈이 없는 강직한 판사 출신이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 2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의당과 협의해 특검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추천 요청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최순실 특검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추천권은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다.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역대 가장 많은 파견검사를 동원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순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꾸려진다. 수사시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결과는 내년 3월 말이나 4월 나올 전망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15개 사항으로 모두 망라했다. 

최순실·최순득·정유라·장시호·차은택·고영태씨 등 최순실씨 일가와 측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우병우·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CJ그룹·삼성그룹·승마협회·미르재단·K스포츠재단·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선화예중·청담고·이화여대 등 정유라씨가 다닌 학교도 포함된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규정한 15개 사항 가운데 제15호 규정이 특히 주목된다. ‘제1호~제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호에서 세월호 사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3당 수석대표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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