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개헌절차 어떻게 되나.."국민적 공감대없이 유신헌법 같은 정치쇼는 불가능"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1년여 안에 개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이유에 대해 "현재의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대통령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박 대통령은 언급했다. 그는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정부 차원 기구를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평이 많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을 싸고 논란이 거세다. 
박 대통령 말대로 87년 헌법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문제와 최순실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논란 등 난제를 뒤켠으로 밀어내기 위한 일종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출발한 개헌 추진이 엄격한 헌법개정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 개정 내용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국회와 국민투표의 벽을 넘지 못할 수 도 있다.

개헌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 헌법 스스로 명문 규정(제128~130조)을 두고 있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설사 4년 중임제 등으로 개헌으로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새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목박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개헌 당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등에서 나타난 장기 집권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여야 합의로 넣은 조항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일단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되기 때문이다. 재적 국회의원이 300명이니, 최소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129석에 불과해 정부 여당이 어떤 개정안이든 의결을 이끌어 내려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가 의결한 후에는 국민투표의 벽을 넘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개헌 논의 자체가 정략적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국민투표에서 개정안이 퇴짜를 맞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4.13 총선 등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에 비추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투표율 80%, 찬성율 73%) 처럼 일방적인 정치쇼 같은 것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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