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자격 강화가 골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과 1순위 청약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중에서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 동탄2지구 △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 세종시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등이다.

◆ 서울, 경기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1년6개월~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연장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는 조정대상지역 사이에서도 과열 정도와 택지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됐다.

민간택지의 경우 과열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된 서울 강남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과천시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 4개구 이외 서울지역과 경기 성남시는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을 제외한 전역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1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수도권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예전처럼 3~6년의 제한기간이 그대로 유진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분양주택은  분양가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리 규제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3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85%인 주택은 기존 2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전매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5% 초과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확대된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비 세대주 등 청약1순위 자격 박탈..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 주택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는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한번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민영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욕주택 당첨자와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만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달 중순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건설사 등의 협조를 얻어 1순위 청약일정도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받고 있으나,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여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해 착시효과로 인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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