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이 시켜서 했는데"...도도맘 김미나만 감옥살이

이혜원 기자 승인 의견 0
강용석 변호사(왼쪽), 도도맘 김미나.(법무법인 넥스트로, MBN 캡처)

[스타에이지=이혜원 기자] 지난해 8월 변호사 강용석(47)과의 스캔들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도도맘 김미나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소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미나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위법 행위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도도맘 김미나씨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씨는 지난 8월 한 매체의 강용석과의 스캔들 보도 후 자신의 블로그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남편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외도 때문이다. 남편의 외도녀를 직접 만나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미나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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