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소환 임박..포괄적 뇌물죄 적용 여부 관심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15일이나 16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청와대는 조사 시점과 방법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15~16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측도 "15일쯤 대통령 수사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면조사로는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시켜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때 전해졌으나, 검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12~13일  검찰은 재벌 총수들을 줄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재벌 총수들이 대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회장 독대를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규명하겠다는 의미다. 

재벌 회장들에 대한 조사 결과 재단 출연금 납부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박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 개념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로 소환돼 조사받을 때도 '포괄적 뇌물죄' 피의자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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