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반대' 김진태의원과 뜻을 같이한 9명의 '돌격대'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1
   
▲ 이원욱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최순실 특검법안' 표결현황표.사진에는 찬성한 의원은 초록색, 반대한 의원은 빨간색, 기권한 의원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으며, 흰색은 표결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의원들이다.<출처=이원욱 의원 트위터>

최순실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17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나 기권 의견을 표명한 의원 명단이 SNS에 급속히 돌고 있다.

특히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최순실 부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의견이 많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표결 직후 트위터에 특검법 표결 결과를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반대 의원: 김광림, 김규화,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이학재, 전희경, 최경환(새누리당)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기권한 의원은 경대수 권성동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박대출 박맹우 박성중 박찬우 안상수 함진규 홍문종 의원이다.

<출처=페이스북>

최순실 특검법은 그동안 야권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명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은 지난 1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준 것을 문제삼으며 전체회의 통과를 막으면서 진통을 겪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3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게 법사위”라며 안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설득에 나서자 결국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번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 이후 12번째로 실시되는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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