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최순실게이트 관련 영장 첫 기각

강민주 기자 승인 의견 0
   
▲ 조원동 전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23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들어서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기각됐다. 당사자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3일 밤 부터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창호 판사는 24일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조 전 수석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다 미수범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관련 녹취파일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과의 통화에서 “너무 늦으면 진짜 난리가 난다. 지금도 늦었을지 모른다”고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재촉했다.   

손 회장이 “VIP(대통령)의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미경 부회장은 2014년 10월  국내 업무를 접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그러나 이미경 부회장이 부회장직에서 퇴임한 시점이 조원동 전 수석이 손 전 회장에게 전화한 시점과는1년 가까이 차이가 나,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4년 2월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의 단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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