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촛불집회날 첫눈, 첫눈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강민주 기자 승인 의견 0
   
▲ 26일 오후 1시 현재 전국 날씨도.<자료=기상청>

[스타에이지] 5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는 26일 서울에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 첫눈은 지난해보단 하루 늦고 평년 기준(11월 21일)으론 닷새 늦게 내렸다.

'첫눈' 은 각 지역 기상관측소에서 관측소 직원이 육안으로 내리는 눈을 확인한 경우 인정된다. 눈의 종류나 양과는 관계없다. 진눈깨비도 첫눈에 포함된다. 눈이 지면에 쌓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 옛 기상청 자리의 서울기상관측소(해발 86m)가 기준 장소다. 이곳에 근무하는 관측소 직원이 육안으로 눈발을 확인하면 첫눈으로 기록된다. 

서울에 나타나는 기상현상의 관측 기준이 서울기상관측소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도, 강북인 송월동 관측소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첫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적설량 발표는 관측소 앞마당 지면의 반 이상이 눈으로 덮혀야 기록된다. 

따라서 관측된 눈발이 지면에 쌓이지 않고 금새 녹아버리더라도 관측소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만 했으면 첫눈으로 인정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눈발이 흩날리는 정도여서 아직 적설량이 기록되진 않았다.  
  
기상청은 이날 낮 서쪽 지방부터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80%)이 시작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이날 밤까지 경기 북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에 1~3cm로 예측된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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