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논리빠진 법원, 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 충돌 우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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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이지=김현주 기자] 서울고법이 26일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되 일몰전까지로 시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행진과 관련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조건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부 인용했다.
청와대 본관과 200m 정도 떨어진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등 4곳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인 오후 5시~5시30분으로 시간을 제한한 전날의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4차 촛불집회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형식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자칫 충돌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촛불집회 일정과 성격상 행진 참가자들이 일몰 이후에도 청운동주민센터 일대에서 쉽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강제진압을 서두르면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대행진이 '촛불'을 들고 하는 것이어서 야간에도 어느정도 시간까지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후 5시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들 수만명은 '청와대 포위 인간띠 잇기'를 위해 경복궁역사거리와 청운동주민센터 일대에 집결해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200m 거리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1주일전 4차 촛불집회 때에는 같은 성격의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에서 400m 정도 떨어진 내자동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이 인정한 거리행진 시위대와 청와대와의 거리가 1주일 만에 200m 정도 좁아진 것이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 제한을 뒀다. 예상 일몰 시각인 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자 퇴진행동 측은 행진 시간을 제한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26일 사전 행진 4건과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해당 장소들을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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