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원 사직서를 쓰고 탄핵안 가결에 직을 걸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이날 밤 12시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못할 경우다.
평상시 같으면 72시간, 즉 사흘안에만 표결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엔 9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돼 차수 변경이 불가능하다.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더이상 표결에 붙힐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표결은 가능해지지만, 야당은 이런 변수들에는 일단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절대명제로 내걸고 의원직 까지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 전원은 9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일괄사퇴서를 작성해 이날 자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이들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탄핵 동참을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소속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처럼 초강경 모드로 나오는 것은 내부 단속 의도도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이 실제로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사실상 국회해산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양 당의 판단이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당 소속 의원 159명이 모두 사퇴하면 헌법상 최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친박, 비박을 떠나 새누리당 의원들도 덩달아 '실업자'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의 이런 카드가 의도대로 작동할 지는 미지수다.
헌법이 국회의원 수를 200 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헌법은 물론 국회법 등 하위법령 어디에도 이 경우 국회가 해산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행 1987년 헌법에는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하면 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또 야당 국회의원의 사퇴가 효력을 가지려면 사직서를 낸 것 만으로는 안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 중 과반수가 사퇴에 찬성해야 한다. 즉 국회의원 중 최소한 150명이 출석해 본회의를 열어 이 중 75명이상이 각 국회의원의 사직에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들의 사직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반드시 연출돼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현재 결기로 봐서는 이런 절차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이긴 하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궐선거 주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런 강공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보다 부결될 경우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진 =탄핵소추안 제출,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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